본문 바로가기
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

아기소리4 발행일 : 2024-08-12
반응형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민원24 신청하기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부24 신청하기

 

 

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·무위반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, 이를 통해 벌점을 경감하고 면허 정지 일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

 

 

신청 방법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방문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, 지구대,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방문 신청 시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 

둘째,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'착한운전 마일리지'를 검색하여 본인 인증 및 로그인 과정을 거쳐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
마일리지 적립과 사용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는 무사고·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1년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이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,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사용하여 벌점을 경감하거나 정지 일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벌점이 40점인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30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된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