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, 친인척, 또는 이웃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경기 민원24 바로가기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신청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소득 기준: 없음돌봄 시간: 월 40시간 이상, 일 최대 4시간(심야 22시~06시 제외)아동 연령: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돌봄 조력자: 조부모, 4촌 이내 친인척, 이웃 주민참여 시군: 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가평, 인천, 과천 등 13개 시군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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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3.